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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혜택 정리

2017. 12. 16. 16:16 from 정보



저공해차량 혜택 소개합니다!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저공해차량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오늘은 저공해차량 혜택과 기준,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소개할게요!



우선 저공해차량 혜택으로는 세금감면과 일부 지역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하며 연료비 절감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저공해자동차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정도를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저공해차량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라던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공영주차장과 혼잡통행료 등의 할인과 감면혜택 등 다양한 세제 해택이 있으며, 저공해자동차 중에는 경우자동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고 하네요.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고 해요. 저공해자동차 1종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자동차 2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3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74조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 해당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하고요.




저공해차량 등록은 우선 소유한 자동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한 뒤 차를 구입한 곳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그 다음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저공해차량 등록과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부받으실 수 있으며,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주차요금 등 저공해차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발부받은 스티커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Posted by 100도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