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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8 보험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가 될 때 지급이 되는 금액을

이야기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르게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히반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에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이 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이 되기에 중도 해지시 지급이 되는

보험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보험해지환급금 위에 이야기 한

설명에 따르면 보험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두가지에요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이 되는 보험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납힙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때문이에요

 


보험해지환급금에 설명에 있듯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바로

사업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을 만기 이전에

해야하는 경우의 보험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아니라 한가지라고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 한가지는

바로 사업비라고 할 수 있다는거죠

 


보험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순수 보장형 상품은 보험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어요

보험해지환급금은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보험이거나 보험료 중 일부는

적립보험료인 보장적립 분리형 보험인 경우에만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이 좋지만 보험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저축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떄문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는 보험상품 중에서는 순수보장형

보험상품이 별로 없어서 더욱이

이런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해 말이 나오는거에요

계속해서 보험환급금에 대해 살펴보죠

 


보헙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받고싶다면

7년이상을 보험 유지하세요

앞에서 보험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사업비를 차감하기 때문이라고 햇는데요 보험사는

대부분 사업비를 7년동안 차감을 한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7년이 지나면

보험해지환급금은 100%는 아니더라도

7년이지나면 보험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수준과 거의 일치하게 되는거죠

 


보험해지환급금 문제가 아니더라도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도 최소 7년

이상은 유지하는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도 바로 사업비때문이랍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한 부분이

투자가 되는건데요 가입 후 7년까지 사업비가

차감이 되기에 납입한 전체 보험료에 대한

수익률을 따져보면 은행에 저축하는것보다도

수익이 안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자면 보험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보험회사 측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주기 떄문이구요 사업비는 대부분 7년동안

공제가 되기에 가입한 보험은 최소 7년은

유지하는것이 좋은데 가입한 보험은 해지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의 경우 이익이니 참고하세요

Posted by 100도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