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19살인데 공무원 준비중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던 38살 B씨는 피해자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도와준다며
학교 동아리실에 불러 40여 차례나 상습추행했다고 해요.
문제를 틀리면 틀린 갯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했다는데...ㄷㄷㄷ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봄 ㅋㅋ 결국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살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발찌도 차게 되었네요.
38살이나 먹어놓고 사리 분별이 안되나 봄..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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